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린 60대 남성이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20일 강원도 평창의 자택에서 아내 B(55)씨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욕설과 주먹질하고 B씨가 집 마당으로 도망치자 따라가 옷을 강제로 벗기며 발길질하는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B씨가 집 마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술주정을 부려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B씨가 저항해 옷이 벗겨졌고, 상처는 계단 등에 무릎이 닿아 생긴 흔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2022년 11월∼2023년 12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하거나 말다툼 중 TV, 휴대전화, 문고리 등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B씨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만으로는 상처의 원인을 알 수 없고, B씨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항소에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