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료 품질 및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점검하는 ‘정기 사료 검정’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검정은 도내에서 제조되는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해 축산농가와 반려인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사료 제조업체 392곳(배합 38, 단미 227, 보조 127)이며 주기적인 품질 관리 및 배합시설 등 중점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사료의 영양 성분, 주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잔류 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9곳이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석성균 강원자치도 농정국장은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지속적인 사료 검정을 통해 도내에서 제조되는 사료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축산 농가를 포함한 소비자의 안전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