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재판 불출석하며 잠적한 50대…구속영장 발부 체포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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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재판에 불출석하며 잠적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7일 강원도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 2명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2년과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2024년 1월 재판 선고기일에 아무 이유없이 나타나지 않고 연락을 피하며 잠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지명수배된 A씨는 9개월만에 붙잡혀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9개월 이상 도망하다 검거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심 들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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