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담배 구름 모락모락…유명무실 ‘금연 아파트’

아파트 금연구역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과태료 부과 현장 적발이 원칙…현실적으로 어려워

◇춘천시 온의동의 한 금연아파트 안내문. 사진=손지찬 기자

강원도 내 금연아파트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입주자의 금연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금연아파트는 춘천 17곳, 원주 18곳, 강릉 1곳 등 총 67곳이 지정됐다. 하지만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 춘천·원주·강릉 등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 내 금연 과태료 적발 건수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 지정면의 한 금연아파트에 거주하는 함모(여·27) 씨는 창문과 화장실 통풍구를 통해 유입되는 담배 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함 씨는 "기관지염을 앓고 있어 담배 연기를 맡으면 호흡이 어려워지고 가래가 많아진다"며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실내 흡연을 자제하라는 안내 방송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춘천시 석사동의 한 금연아파트 관리소장 A 씨 역시 "단지 곳곳에 금연 안내문과 현수막을 설치했지만, 여전히 금연구역 외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잦다"며 "안내 방송 외에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제도는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도입돼,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 이용 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문제는 공무원이 흡연 현장을 직접 목격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세대 내 흡연은 개인의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공동주택 거주자 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경우, 세대 내 흡연을 제한하는 입법 논의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현장 적발 중심의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도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과태료 처분은 현장 적발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거지 내 흡연까지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입주민 대상 금연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해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춘천시 온의동의 한 금연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사진=손지찬 기자

◇춘천시 석사동의 한 금연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사진=손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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