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핑장에서 기르던 대형견이 캠핑장을 방문한 11세 여야를 물어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캠핑장을 운영하며 대형견을 사육하던 중 2024년 7월5일 오후 5시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입마개도 하지 않은 대형견의 목줄을 길게 늘어뜨려 손님인 11세 여아에게 달려들어 입술 부위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개의 장난감을 건드리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개에게 다가가 물려 사고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님들이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이고 사고 당시 주의를 주었다고 하나 제지 등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