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직장 동료 쇠솥으로 폭행한 50대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2심 재판부 1심 판결 유지

식사 중 직장동료를 쇠솥으로 폭행한 60대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10일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식탁 위에 있는 쇠로 된 솥으로 직장동료 B(53)씨의 머리와 왼손을 한차례 내리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사 중 대화하면서 B씨가 딴청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왼손 열상 부위 봉합수술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B씨가 처음에는 A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A씨가 불입건되었다가 8개월이 지난 뒤 B씨가 A씨로부터 진급 추천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고소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