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영애 5천만원 기부 윤석열·김건희와 연관돼 있다” 주장 유튜버 벌금 7백만원 약식기소

◇이영애[그룹에이트 제공=연합뉴스]

배우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5천만원을 기부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앞서 이영애는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허위 사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씨를 고소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 받은 의정부지검이 지난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영애 측이 다시 불복해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사건을 수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 씨 측도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조정이 무산되기도 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재판상 화해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화해는 상호 주장을 양보해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한다.

당시 재판부는 화해 조건으로 정 씨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영애 측 입장 반영을 제시하고, 이영애 측에는 고소 취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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