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상법 개정안 반대 유상범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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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단체와 기자회견
"기업 경쟁력 약화"주장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경제8단체와 기자회견을 갖고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과 경제8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경제8단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주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통과를 주도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개정안에 대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해 경영을 위축시키고, 소송 남발을 유발하는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경제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강행된다면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것에는 "그분이 직을 건다고 했는데 직이 한 두 달 남은 것 같다. 굳이 걸지 않아도 곧 그만두실 것"이라며 "여당에서 분명히 법안 문제점을 얘기했음에도 국무위원도 아닌 분의 무리한 입장표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곳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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