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에서 마주친 10대의 손을 잡고 데리러가려 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한 도로를 걷던 중 우연히 마주친 B(13)양에게 다가가 손을 꽉 잡으며 “같이 가자”고 말하는 등 모처로 데리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겁을 먹은 B양의 거부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거부하자 비교적 순순히 범행을 단념했던 점,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