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화재 골든타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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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 방해 차량 즉시 제거 또는 이동조치

◇강원도소방본부는 ‘화재 골든타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

‘화재 골든타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제처분이 강화된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에 따라 소방당국은 긴급출동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 고지·공고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소방차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강제로 밀거나 충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소유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도소방본부는 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주택 밀집지역,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또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구역과 소방 용수시설 반경 5m 이내의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한다.

소방당국은 분기별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을 실시하고 전통시장과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 통로 확보 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승룡 도소방본부장은 “긴급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생사를 가른다”며 “불법 주정차 근절과 소방차 길 터주기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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