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무면허로 역주행 '쾅'…잡고 보니 수단 국적 20대 난민

◇역주행 하다 사고 낸 외국인 난민 차량[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무면허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외국인 난민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 혐의로 수단 국적의 난민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께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20여분께 사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 가 불응하며 도주하자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난민으로 등록된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 내년 3월까지 체류를 허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외국인 난민 및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교통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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