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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성범죄 피해 듣고 법정에서 거짓증언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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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 선고

지인의 성범죄 피해를 듣고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거짓증언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강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B씨의 112신고를 도왔던 내용을 진술하면서 ‘B씨가 가해자로부터 강간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당시 법정에서 “B씨에게 (성)관계가 있었냐고 노골적으로 물어보기도 했는데 B씨가 ‘삽입은 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며 신체 접촉만 있었을 뿐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고 신체 접촉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는 “성기 삽입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경찰이 오기 전에 물어봤는데 피해자는 있었다고 했다”며 법정에서의 증언과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A씨는 사건 진행과정에서 B씨에게 “가해자와 변호사가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한다. 너를 벼르고 있다”, “300만원 받고 끝내”, “합의해라.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얼마나 이를 갈고 있겠냐. 두렵지 않냐. 합의금 10%를 달라”며 합의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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