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외국인 계절근로자 등록 업무 자치단체로 이양을

하루 등록 가능 인원 30~35명에 불과
최소 3개월 소요, 농번기에 제때 투입 못 해
법과 제도 개선 현실 맞게 개편해 나갈 때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작 농번기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등록 절차가 지나치게 길고 복잡해 영농철에 투입돼야 할 인력이 제때 현장에 배치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외국인 등록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올해 강원도에는 9,16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 입국한 근로자들이 농가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입국한 후에도 외국인 등록을 완료하는 데만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현재 강원 지역에는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 속초출장소 등 3곳의 출입국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하루 등록 가능 인원이 30~35명에 불과해 전체 등록이 완료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는 농업 현장에서 즉각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한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 절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근로자는 공식적인 고용 절차를 밟을 수 없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될 위험이 있다. 농민들은 이미 확보한 인력을 등록 절차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근로자들 역시 불안정한 상태에서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강원도는 다른 지역보다도 농업 의존도 및 고령화 비율이 높은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배치는 지역 농업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역할을 지방 정부로 확대해 지자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외국인 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계절근로자 외국인 등록 권한 지자체 이양 요청’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협의회는 오는 9월 정기총회에서 이 사안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와 같은 행정 절차로는 매년 증가하는 계절근로자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농업 종사자가 분산되어 있고 출입국 사무소까지의 이동 거리가 멀어 행정 절차를 밟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해 각 시·군에서 직접 등록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자와 농민들이 출입국 사무소까지 이동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등록 지연으로 인해 농번기에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등록을 담당할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다. 현재 출입국 사무소의 인력과 시설만으로는 매년 늘어나는 계절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다. 정부는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외국인 등록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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