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초등생 김하늘 양 살해 40대 여교사 신상정보 공개결정…12일 이름·사진 등 공개

◇대전 서구 한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2025.2.14 사진=연합뉴스

속보=경찰이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40대 여교사 명모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내일(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0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경찰은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결정에 대해 명씨가 '이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현장검증하고 있다. 2025.2.10 사진=연합뉴스

명씨는 김양을 살해하고 자해한 채로 발견됐다.

명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명씨는 범행 당일 오후 1시30분께 대전의 한 주방용품점에 들려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점원이 용도를 묻자 '회 뜨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명씨는 범행 나흘 전에도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으로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여 주변을 긴장시켰지만, 이와 관련한 조처 요구에도 대전시교육청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정교사인 명씨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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