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19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의 식당 앞에서 일을 마친 B(15)양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며 갑자기 끌어안은 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이마에 입을 맞추고,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데도 재차 양쪽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춘 혐의다. 이어 B양이 A씨를 피해 식당 창고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재차 끌어안고, 몸을 돌리며 피하자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