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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닝페이퍼’로 시험 치른 대학생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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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유예 처분

◇[사진=연합뉴스]

대학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1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한림대 의대생 6명의 기소를 유예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의대생은 2023년 10월30일 오후 2시께 기생충들의 학명을 쓰는 시험에서 커닝페이퍼를 보고 시험지에 답을 옮겨 적어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체와질병2-기생충학 학명 형성평가'가 기생충학 수업 방법의 하나로 매년 실시되는 만큼 커닝은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피의자들을 재판에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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