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는 공무원 2명과 원청업체 현장소장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원주경찰서는 원주시청의 당시 담당부서장 A씨와 정무직 공무원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원청업체 현장소장 C씨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D사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게 원청업체 소속인 C씨에게 강요하거나, 또 다른 하도급 업체의 공사 물량까지 D사에게 주도록 압력을 행한 혐의다. 또 C씨는 현장 사무실에서 실행내역서를 가져다 D사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D사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D사 대표는 지난해 6월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팀장이었던 E씨를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고, 탐정회사 직원을 고용해 미행을 지시하거나,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