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원지역 체육회장, 성희롱·폭언 및 부당지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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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강원지역 한 체육회 회장이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고, 사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 및 체육계 안팎에 따르면 A체육회장은 지난해 7월 4일, 강원도의 한 식당에서 한 사업체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직원 B씨를 불러 대리운전을 맡겼다. 그러나 B씨가 도착하자 "얘 갑바 봐, 여자 D컵은 될 것 같다", "나는 여자 다 떨어지면 얘 젖이나 만져야겠다" 등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 B씨는 A 회장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폭언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치료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22년 10월 전국체전이 한창이던 울산을 방문했을 당시 A 회장이 갑자기 "땅을 보러 가야 한다"며 원주까지 왕복 6시간 동안 B씨에게 운전시키는 등 여러 차례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이같은 사실은 B씨가 올해 1월 9일,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남성들끼리의 일반적인 농담 수준이었고 '갑바'라는 표현을 한 것은 기억나지만, 나머지는 솔직히 기억이 안난다. 의도적인 성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울산출장 중 원주 운전 지시에 대해서는 "업무 출장 중 갑작스러운 개인 일정이 포함돼 혼자 다녀오려고 했지만 직원이 혼자 (이곳에) 있으면 뭐합니까. 같이 가시죠라고 해서 그날 갔다가 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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