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수십차례 후임병 강제추행 20대 선임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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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군대에서 후임병들을 수십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2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5일 밤 10시께 해군 함대 승조원 침실에서 장기자랑을 시킨 후임병 B씨가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하자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하고 추행하는 등 같은해 10월 중순까지 20회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3년 8월21일 오후 8시께 승조원 침실에서 휴식하는 후임병 C씨에게 자기 성기를 꺼내 보이고 얼굴에 가져다대는 등 5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와 함께 2023년 8월20일 밤 10시께 승조원 침실에서 후임병 D씨에게 흡연하러 가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오른쪽 젖꼭지를 꼬집는 등 9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피해후임병들을 상대로 승조원 침실, 체력단련실, 매점, 샤워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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