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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청소년 대상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의무 실시 강조…관련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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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실시 의무화 내용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이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과 관련된 범죄 예방에 나섰다.

박 의원은 청소년 대상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연 2회 의무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 급 학교가 필요한 시책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교육과 학교 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청소년 도박 중독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 관련 사회 경제적 비용도 2조1,739억원에 달한다며 예방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과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온라인 사행성 게임에 접근하기 쉬워진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과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의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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