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3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지역 북한강에 사체를 유기(본보 2024년 11월29일자 5면 등 보도)한 양광준(38)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고 계획적인 범행을 강조했다
군 장교 신분이었던 양광준은 2024년 10월25일 오후 3시께 경기도의 한 부대 내 자신의 차량에서 같은 부대 임기제 군무원으로 근무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밤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범행 당일 연인관계이던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번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