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반복되는 추락사고…다단계 하도급 차단·적정 공사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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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대책 사실상 무용지물
건설현장 사망원인 1위 ‘떨어짐’
노동자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그림=연합뉴스.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 등 건설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안전대책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현장 노동자들은 적정 공사비 책정과 다단계 하도급 차단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원도 추락사고 반복=2023년 6월20일 오전 10시30분께 강원도 내 한 리조트에서 유리돔 누수 보완공사를 진행하던 근로자 A(46)씨가 6.5m 높이에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춘천지법은 이 사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원도급사와 하도급업체에 벌금 각각 1,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또 올해 1월 도내 한 지자체의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 B씨가 추락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하는 등 강원지역에서 건설재해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교각이 무너지며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건설현장 사망원인 1위 ‘떨어짐’=정부는 지속되는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 개선 △현장 안전관리 강화 △현장 안전문화 정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단계적 감축 계획’을 지난 2월28일 발표했다. 하지만 강원도를 포함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낙하하는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0년~2024년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는 1,211명이었으며 이중 사망원인은 ‘떨어짐’이 622명(전체 51.3%)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자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국내 건설현장 안전 매뉴얼은 완벽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소홀한 안전관리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단계 하도급 차단해야”=현장 근로자들은 공사비 절감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부족이 추락사고 반복의 원인으로 꼽았다. 최저가낙찰률이 75%인 수준에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한 건설사들이 안전관리에는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만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본부장은 “충분한 안전시설물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행 입찰제도를 개선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다단계 하도급을 차단해 사고발생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대규모 현장뿐 아니라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은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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