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랑특보 속 서핑을 즐기던 3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34)씨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50분께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양양 물치항에서 별도 신고 없이 서핑을 하던 중 속초해경에게 붙잡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 발효 시에는 관할 파출소나 출장소 혹은 수상레저 종합정보 사이트 등에 신고 후 서핑을 해야 한다.
해경은 관련 법에 따라 A씨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서핑을 비롯한 모든 수상레저활동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달라"며 "궁금한 사항은 해양경찰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해중부앞바다 해상에 발효된 풍랑주의보는 5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