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싸우다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와 B(49)씨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4년 8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아저씨와 아줌마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씨가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발등에 피가 나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에 의심을 품었다. 또 당시 A씨는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다.
A씨가 타고 온 B씨의 차량에서 필로폰과 주사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한 경찰은 B씨도 체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2020년 마약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복역하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