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수출회사에 투자를 유도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초 B씨에게 “하루에 투자금의 3% 수익금을 100일 동안 지급하겠다”며 중고 자동차 수출 사업회사에 투자를 유도해 총 8회에 걸쳐 1,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C씨에게는 “자금의 총 300%를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등 4명에게 총 4회에 걸쳐 52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아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투자금을 운용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투자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편취해 1명에게만 수익금 명목으로 45만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없고, 도박공간개설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