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이장직을 맡으면서 기초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돼지머리에 돈을 꽂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1일을 전후해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직을 맡았음에도 기초의원 선거에 나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말 한 행사에서 축사를 하며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2024년 1월1일 지자체 주관으로 열린 신년제례에 참석해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개된 장소에서 미풍양속에 따른 행위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사회상규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돈을 꽂는 모습을 다른 참석자들이 쉽게 목격할 수 있었고, 선관위에서 진행한 입후보설명회에 참석해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안내받은 사실 등을 감안해 A씨가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거나 기획한 것이 아니라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선거에 불출마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