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의료진 폭행사건이 계속되고 있지만 피의자에 대한 처벌은 약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2020년 1,461건, 2021년 1,239건, 2022년 1,159건, 2023년 1,157건 등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15일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외과 교수가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강원도에서도 2024년 10월5일 춘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50대 A씨가 간호사 2명과 보안요원 2명 등 총 4명에게 주먹질을 하고 난동을 부려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자녀 치료를 위해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병원측이 중증도와 치료 목적 등을 고려해 다른 병원을 방문해달라고 안내하자 의료진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진 폭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피의자 제재 규정인 ‘응급의료법’의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진이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거나 치료실 등 응급의료법상 처벌 조항에 규정되지 않는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 폭행’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실제 2024년 3월 도내 한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근무하던 카운터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의약품 보관함을 망가뜨리고, 응급구조사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B씨는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대학병원 간호사 이모(50)씨는 “응급의료법에 응급 환자 구조·이송·처치중인 의료진에게 폭행이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상해가 아닌 경우, 치료 시설이 아닌 상황, 환자 처치·이송에 나서고 있지 않으면 응급의료법이 적용되지 않아 단순폭행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 폭행사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지만 관련법 자체의 처벌 규정이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차등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