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호등]교원 감축에 지역교육 비상

강동휘 문화교육부 차장

강동휘 문화교육부 차장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농산어촌 및 인구 감소 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내 130개 산간벽지 초·중·고교 중 절반이 넘는 67곳에는 여전히 상주 보건교사가 없다. 이처럼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내 한 소규모학교 교장과 통화하며 이유를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씁쓸했다. “벽지학교는 제한된 교사 정원으로 필수 교과목을 가르칠 교사도 모자라는데, 보건교사를 채용할 여력이 있겠소?”

실제로 강원도의 많은 학교는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강원지역 중등교원은 500명 이상 줄었으며, 상당수의 교사가 2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며 수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교사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 법 개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교원 수 자체를 늘려야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교원을 줄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 올해에만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을 감축했으며, 2027년까지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2027년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3년 대비 최대 28.5%까지 감소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정책이지만, 교육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이 높다.

교원 감축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육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사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교원 감축이 아닌,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

강원지역의 교사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규 교원이 줄어든 자리는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그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3.5%였던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24년 15.4%까지 치솟았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20% 이상이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은 잦은 교체로 인해 학생들이 일관된 교육을 받기 어렵고, 생활지도에서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낮은 급여와 제한적인 복지 혜택으로 인해 우수한 인재 유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농어촌 지역의 교사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지속되면,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학생들은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을 통해 교육분야 신규 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중등교사 정원 산출 방식 변경 특례로, 학생 수만이 아닌 지역의 인구밀도와 학교의 설립목적별 특성을 고려해 교사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법안 개정이 통과돼 실질적으로 교원 수가 증가하고 공교육의 질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의 평등과 다양성을 실현하려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넘지 않도록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개편해야 한다.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개별적인 교육적 접근이 어려워지고, 세심한 지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교원 감축 정책을 지속한다면, 농어촌 교육 붕괴와 이에 따른 지역소멸이 우려된다. 교육은 단순한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다. 한 지역의 존립과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교원 감축 정책을 재고하고, 지역 교육을 살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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