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탄핵 심판’, 어떤 결과든 진영논리 떠나 승복해야

헌법재판소, 마지막 변론 끝내고 평의에 돌입
최종 결정, 정치적 유불리에서 해석해선 안 돼
사회적 통합 위한 ‘집단 지성'' 발휘돼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했다. 이제 남은 것은 재판관들의 최종 판결뿐이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 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법치주의와 승복의 정신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사법적 판단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와 이를 검증하는 헌재의 심판은 대한민국 헌정 체제의 일부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자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제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하고 승복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탄핵이라는 사안이 정치적 함의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진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은 법적 판단이며, 이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와 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헌재가 판단한 결과이며, 기각된다면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정당성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든 이 결과를 정치적 유불리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특히 탄핵이 인용될 경우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적 쿠데타’로 규정하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기각될 경우 진보 진영에서는 ‘사법부의 정치화’를 주장하며 헌재 결정에 반기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우리 사회를 극단적인 대립으로 몰아넣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며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를 보수 진영은 받아들였다. 반대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보수 세력 일부는 반발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승복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번 탄핵 심판도 다르지 않다.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헌재의 판단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거부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헌재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 또한 탄핵 심판 이후의 국정 운영 방향에 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며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국정의 정상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극도로 대립한 정치권과 분열된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집단 지성이 반드시 발휘돼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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