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중학교 동창생간 벌어진 살인사건(본보 2024년 10월18일자 5면 등 보도)의 빌미가 된 폭력과 가혹행위에 가담한 20대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의 특수폭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13일 B(당시 19)군과 함께 C(20)씨의 강원도 삼척의 집을 찾아 C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라이터를 이용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3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C씨를 만나면 아무 이유없이 폭행하고 괴롭히는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A씨는 B군이 C씨를 상대로 약 3시간 동안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기는커녕 가혹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7가지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