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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시체육회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법정공방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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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체육회 항소심 취하로 소송 종결

【태백】속보=태백국민체육센터 운영을 놓고 법정다툼까지 벌이던 태백시와 태백시체육회의 갈등(본보 지난 1월 31일자 14면 등 보도)이 일단락 됐다.

시는 태백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태백시체육회의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앞서 시체육회는 지난해 태백시가 태백국민체육센터 관리를 태백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해 10월 열린 1심 판결에서 기각 당했었다.

2011년 개관한 국민체육센터는 태백시체육회에서 10년 넘게 위탁 운영을 맡아왔지만 2023년 2월 태백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시체육회의 위탁 운영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며 시 직영으로 전환됐다. 이후 태백시는 지난해 시설관리공단 출범과 함께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11개 공공시설물의 관리 업무를 공단에 위탁했다.

하지만 시체육회는 시의 위탁 운영 취소가 부당하다며 시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그리고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 운영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 및 집행정지 등 총 4건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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