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추가로 지정됐다.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곳이다.
지난해까지 15개 시·군에서 올해 모두 17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인천광역시에 강화군과 옹진군 등 2개 군, 경기도에 동두천시·고양시·파주시·김포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가평군 등 8개 시·군, 강원특별자치도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속초시 등 7개 시·군이 이에 해당된다. 사업은 정부 주도의 접경권지원사업(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과 지자체 주도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 2가지로 구분된다. 접경권지원사업으로는 교통인프라 확충, 관광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내 대표적인 사례는 철원군의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2017~2024년·125억원), 인제군의 소양호 자연생태 체험관 조성(2024~2027년·180억원)을 꼽을 수 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는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 접경지역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주민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이에 포함된다.
올해 접경권에 포함된 속초시는 지방교부세 40억원, 균특회계 30억원, 접경지역 발전계획 80억원 등 매년 150억원의 재정적 혜택이 예상된다. 특히 국비보조비율이 50%에서 80%로 크게 늘어나 국비보조사업 추진시 시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속초시가 접경지역 편입을 간절하게 원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속초시는 올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반영시킬 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유형은 크게 5가지다.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 강화, 접경지역 복합커뮤니티 조성이 이에 해당한다. 강원특별자치도내 접경지역 시·군의 대표적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고성군의 송지호 꿈나눔 주민활력센터(2024~2025년·87억원)·DMZ생태관찰전망대(2020~2024년·81억원)·화진포 해양누리길 조성사업(2022~2025년·115억원), 인제군의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조성(2024~2026년·150억원), 양구군의 실내 스마트 놀이시설 조성 (2024~2027년·161억원)·평화빌리지 조성사업(2024~2025년·100억원), 화천군의 온종일 돌봄 복합커뮤니티센터(2020~2024년·216억원), 철원군의 와수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2020~2023년·130억원) 등이다.
속초시는 올해 들어 각 부서로부터 20건의 사업을 접수해 이 가운데 336억원 규모의 7개 사업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으로 청초호유원지 북측 광장 및 시설물 정비사업(48억원),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79억원), 만리근린공원 조성사업(70억원), 속초중학교 예정지 일대 도로개설(20억원) 등 4개 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상도문 돌담마을 골목길 경관개선(19억원), 속초해변 야간경관 조성사업(30억원), 구름출렁다리 조성사업(70억원) 등 3개 사업이다.
정부의 2026년도 신규사업 선정방향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 완료 사업에 선수위를 부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사업, 시·군 연계 신사업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사업이 우선이다. 그러나 특정 계층을 위한 선심성·지엽적 사업은 배제된다. 속초시는 개청이래 최대 재정지원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지역발전을 위해 새롭게 마주한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