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앞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전방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운전해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16일 오전 9시35분께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의 한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B(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승용차의 앞 유리에 붙어있는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전방 시야를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B씨를 발견하지 못한채 그대로 직진해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다음날 숨졌다.
법원은 당시 상가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 A씨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삶을 정리할 기회도 없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게 됐다.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경과가 모두 중대하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