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춘천 시내에서 역주행을 하다 단독사고를 낸 40대(본보 지난해 12월16일자 5면 등 보도)가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밝혀졌다.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4)씨를 최근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10분께 춘천시 퇴계동에서 K5 승용차로 역주행을 하다가 단독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편도 4차로 중 1~2차로를 시속 40㎞ 안팎으로 역주행하다가 한 주유소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당시 마주 오던 차들이 역주행하는 A씨의 K5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는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취침 전 하루 한 번 복용하라’는 병원 측의 안내를 무시한 채 약물을 남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으나 감지되지 않았고, 현장을 목격한 견인차 기사가 “우울증 약을 다수 복용했다”는 운전자의 말을 전달했지만 별도의 약물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뒤늦게 A씨의 소변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처리 과정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도로교통법상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