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피 묻은 샌들' 결정적 증거 인증…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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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현장 족적과 피고인 샌들 대조…마모흔 등 17개 특징점 99.9% 일치
간접 증거·정황 증거 종합 판단…치정이 불러온 참혹하고 치밀한 계획 범행

◇20년 전 농민회 간사 살해사건 피고인, 영장 실질심사 출석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범행 현장에 남은 '피 묻은 족적'의 주인으로 지목돼 20년 만에 법정에 선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고인 A(60·당시 39세)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004년 발생한 이 사건은 도내 대표적 장기 미해결 강력사건으로, 현장에 남긴 족적이 마모흔과 스크래치 등 특징점 대조 분석을 통해 '99.9%로 범인을 지목한 데 이어 유죄 판결의 주요 증거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던 A씨는 C씨가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것으로 검찰과 경찰은 판단했다.

장기 미제인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내용 등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법정에 세웠다.

검찰은 남녀 관계에 얽힌 치정이 불러온 참혹하고 치밀한 계획범행으로 판단하고 간접 증거로 내세운 족적흔 대조 분석의 정확성과 여러 정황 증거를 보강 제시하며 공소 유지에 나선 끝에 유죄를 끌어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짜맞추기 수사인 만큼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 만에 범인으로 지목돼 지난해 7월 17일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 말 구속 만기로 보석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이날 무기징역 선고로 사회와 영구 격리됐다.

◇20년 전 농민회 간사 살해사건 피고인, 영장 실질심사 출석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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