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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지적재조사위원·경계결정위원 공모

【횡성】 횡성군이 지적 재조사 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낟.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를 바로잡는 국가정책인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군은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지적 재조사 위원회는 조사사업에 따른 지목변경,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을,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지구의 경계결정 및 이의 신청을 각각 심의·의결한다.

모집인원은 위촉직 5명, 경계결정위원회 위촉직 5명으로 신청서 작성 후 다음달 4일까지 횡성군 토지재산과 지적재조사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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