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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중 초등학생 참변’…교사·버스기사 2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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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버스기사와 검찰 항소

속보=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본보 지난 12일자 1면 등 보도)로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교사들과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 주의의무 위반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담임교사 A씨측은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보조인솔교사 B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또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2년의 실형을 받은 버스기사 C씨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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