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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불구 스토킹 범죄 저지른 3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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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1년 선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접근금지 등 조치에도 스토킹을 일삼은 혐의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잠정조치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여자친구인 B씨와 말다툼 중 머리, 다리를 수차례 폭행하고, 본인의 차 안에서 테니스 비용 부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의 이별 통보에 문자메시지,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집 앞과 직장을 찾아가거나, 이를 막는 B씨의 모친을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미 스토킹 혐의로 입건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불기소 처분됐음에도 피해자 몰래 위치추적 앱까지 설치해 잠정조치를 위반했다”며 “1,000만원을 공탁했음에도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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