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54만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삭발한 채 법정에 등장한 유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몸을 숙이기도 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총 5억원 상당의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 4종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등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또 올해 1월 최모(34)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유씨의 대마 흡연교사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월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숙소 내 야외 수영장에서 일행과 대마를 흡연했는데, 브이로그 동영상 촬영차 수영장을 찾은 유튜버 양씨가 이 장면을 목격하자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를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것을 우려해 그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유씨는 대마 흡연 경험이 없는 양씨가 대마를 입에 대고 피우는 시늉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들이마시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유씨 일행과 양씨는 이튿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행 B씨는 추후 양씨가 경찰에 대마 공동 흡연 사실에 관해 진술하자 검찰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할 것을 종용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마 흡연 사실을 공론화해 유튜버로의 복귀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