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전파 시기 공공기관 본사 점거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민주노총 조직쟁의부실장 A씨 등은 2021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로비를 점거하고 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구호 제창, 노동가요 송출 등 소란을 피워 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A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라고 봤다. 원주시가 집회의 장소·시간·규모·방법 등을 적절히 제한하는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모든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적 동기와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은 어디까지나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집회 등으로 인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하거나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