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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직원들에게 한우 대접”…원주시의원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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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면해

지역구 면사무소 소속 직원들에게 50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주시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의원 A(43)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시의원 신분으로 지역구 면사무소 소속 직원 6명에게 모듬한우 등 5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A씨 등을 고발했다.

재판부는 “정당 활동 경력에 비춰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금만 노력했다면 위법성을 알 수 있었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와 함께 기소된 전 모 면사무소장 B(57)씨에게도 벌금 50만원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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