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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민사소송 패소 불구 병원 앞 시위 강행”…6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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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벌금 1,000만원 선고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민사소송 패소에도 불구, 수년째 병원 앞에서 집회를 벌인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문서손괴, 도로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원주 모 병원에서 잘못된 수술로 장애를 겪는다는 주장을 제기, 병원 측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2023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병원 앞 사거리에서 의료과실 때문인 것처럼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회에 나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집회 과정에서 도로관리청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하고, 병원 측 업무방해 및 접근금지 가처분 고시문을 2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면서 “민사판결 확정 사안을 두고 계속 시위하며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병원,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줬지만, 법정에서 업무방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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