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형 도장 이용해 예금 9억원 가로챈 6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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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 선고 원심 판결 유지

형제의 수억원대 예금을 편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4월 A씨는 금융기관을 찾아 며칠전 숨진 형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9,000만원을 가로챘다. 이같은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나흘간 4회에 걸쳐 총 8억9,9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측은 법정에서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증여했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설령 B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융기관으로서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법정상속인이 아닌 A씨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테고, A씨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망인이 직접 예금인출을 청구하는 것처럼 돈을 타냈다고 봤다. 이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 역시 A씨의 행위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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