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주택이나 창고 등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지만 수십년간 지목이 농지로 돼 있는 횡성지역 농지 790건의 지목(地目)이 변경된다.
횡성군은 강원특별자치도내에서 처음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 변경된 농지의 지목을 바꿔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기로 했다. 대상 토지는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전부터 주택이나 창고용으로 이미 형질은 변경됐지만, 아직까지 논, 밭, 과수원 등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이다.
지목이 변경되면 그동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매매나 증여 과정에 발생했던 불편 해소는 물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노후화된 건물 철거 후 건축 인·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사업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
군은 과세 자료를 토대로 자체 시스템 항공사진을 활용한 1차 조사를 시작으로 현지 확인 등 2차 조사를 거쳐 대상 물량을 확정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지목 현실화로 재산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없애고 이용 현황과 일치되는 과세 자료와 새로운 세원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지적 행정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농지의 일부분만 주택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는 분할 측량을 선행해야 하며 형질 변경된 부분만 사업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