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료과실이 없다는 패소 판결에도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 업무를 방해한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문서손괴, 도로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병원의 잘못된 수술로 장애를 겪는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의료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확정받은 이후 2023년 5월17일부터 2024년 3월18일까지 강원도 원주의 한 종합병원 앞 사거리에서 병원의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민사판결이 확정된 사안인데도 시위로 병원 업무를 방해해 병원과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다”며 “다만 업무방해를 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다짐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