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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재우고 ‘폐급’ 모욕한 20대 선임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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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 선고

군대 후임병을 괴롭히고 가혹행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5월 강원도 화천의 한 군부대에서 B씨를 재우지 않거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틱장애 증상을 다른 부대원들이 따라 하는 소리를 들은 B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취침 준비중인 B씨를 일어나게 한 뒤 1시간30분간 재우지 않았다. 또 B씨에게 취침쇼를 하라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다른 병사들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탄약고 근무 요령을 알려준다며 취침시간 이후에도 잠자리에 들지 못하게 했다. A씨는 B씨를 향해 “폐급”이라고 말하는 등 모욕감도 줬다.

1심은 초범인 점과 가혹행위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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