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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퍼부으며 경찰관 얼굴에 침 뱉은 6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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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60대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31일 강원도 춘천의 한 라이브카페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한차례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치과 진료 특성상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하니,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한다”고 안내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침을 뱉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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