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자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B(61)씨가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철제의자를 들어 B씨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또 B씨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