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후배들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막아 감금하고 술을 마시도록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특수감금,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29일 새벽 강원도 원주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여자 후배 2명이 귀가하려고 하자 흉기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며 25분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4년 8월31일 오전 7시30분께 주거지로 B(19)씨를 불러낸 뒤 4시간 가량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협 감금하고, 술 마실 사람을 불러내라고 지시해 찾아온 C씨(17)를 협박해 강제로 같이 술을 마시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같은 혐의로 2020년 징역 1년6개월, 2022년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 유사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의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공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