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열기가 차갑다. 탄핵 정국에 묻혀 있는데다가 후보 자격 조건이 엄격해진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출마를 위해서는 금고에서 상근임원으로 4년 이상, 임원으로 6년 이상,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금융 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강원지역의 경우 올 1월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12일 현재 51개 금고 중 12개 금고에서만 예비후보가 등록됐다. 나머지 39개 금고는 예비후보가 아직 없다. 2명 이상의 예비후보 등록은 춘천 소양강새마을금고, 원주 중앙새마을금고, 홍천 서석새마을금고, 횡성 중앙새마을금고 등 4곳뿐이다. 후보 등록 기간이 18, 19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내 다수의 금고가 ‘단일후보’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마을금고 운영의 핵심인 이사장 선거는 그동안 80%가 넘는 새마을금고에서 간선제로 치러졌다. 소수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선거였던 만큼 명단을 확보하고 있고 금고 인사권과 대출 최종승인권을 갖는 이사장들이 현직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부정과 금권선거 논란이 반복됐고 새마을금고가 공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선거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 전국동시선거는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됐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선거제도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들이 노력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의 주인은 회원이다. 부정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이 독단적 운영을 하고 부정대출에 관여한다면 그 피해는 회원에게 돌아간다. 회원들이 이번 동시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2023년 평균 자산 기준이 2,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가 직선제 대상이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새마을금고는 직선제와 간선제를 택할 수 있다. 이사장 선출 방식이 다르다는 의미다. 도내에서는 51개 새마을금고에서 선거를 실시하며 17개 금고는 직선제로, 34개 금고는 간선제로 진행된다. 새마을금고가 원래의 취지대로 서민을 위한 풀뿌리 금융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도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